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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점정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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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덴동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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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기준 중위소득 30%수준까지 확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88,800 → 583,400

826,000 → 978,000

1,066,000 → 1,258,400

4일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04,900 → 1,536,300

1,541,600 → 1,807,300

1,773,700 → 2,072,100

<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

올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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